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청년근로자(신청 양식 첨부)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쉽게 말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제주도가 함께 저축을 하여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신청 양식을 첨부하니 꼭 확인하세요!
1.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이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청년 근로자 10만 원, 기업 15만 원, 제주도 25만 원을 모아 총 5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15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월 급여 358만 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3. 지원 규모
경제통상진흥원은 참여 자격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으면 1순위 장기 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청년 근로자 5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목) 09시 ~ 2024년 8월 14일(수) 18시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구비서류(하단 사진 참조)
5. 적립금 납입방식
6. 문의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대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자금지원팀 ☎ 064) 805-3375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064) 710-3792
7. 신청 양식 및 공고문 첨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기업과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0) | 2024.07.01 |
---|---|
제주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0) | 2024.06.06 |
제주도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0) | 2024.05.02 |
제주 공유숙박 창업 설명회 (0) | 2024.04.17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1) | 202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