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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에 신청서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7. 05. 21 ~ 2024. 05. 20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7. 05. 21 ~ 2024. 05. 20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 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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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 (공고일 현재 대출 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 원)
→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지급 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① 주소지 읍·면 ·동 방문 접수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 기간 : 2024. 06. 03(월) ~ 07. 05(금) (33일간) - 처리 절차
① 접수 : 주소지 읍·면 ·동
② 수합 :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 팀,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 팀
③ 심사 : 제주도 주택토지과(국토부 조회)
④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제주도 주택토지과(8월 말)
4. 신청 서류
- (서식 1)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3) 설문지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대출 거래명세서 등 주택 전세 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 반드시 하단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5.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가구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기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 - 무주택 조회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공유 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 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선정 결과 공고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알림(8월 말 예정)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 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064) 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 064) 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계획 링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2024년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1.17MB
신혼부부이시거나 자녀출산가구이시라면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계획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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